피고인은 김해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공소외 3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해시 (주소 2 생략)공소외 4 주식회사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골공으로 2012. 11. 5.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공소외 1의 퇴직금 2,152,150원, 2013년 1월분부터 2014년 7월분까지 임금 14,891,076원, 2013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84,160원 등 합계 19,127,38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