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소외 1이 처음부터 미지급 임금을 문제삼지 않았기에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바 없음에도 그 계약이 존재함을 전제로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심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임금체불액이 약 2,000만 원으로 다액임에도 가벼운 벌금형의 선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