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 6 회사의 운반안전절차서, SHI안전규정, 작업표준, 운반작업계획서, 이 사건 골리앗 크레인과 같은 800톤 크레인에 적용되는 ‘운전 중의 주의사항’ 등 기존 규정이나 지침 속에 크레인 중첩지역 통과 절차 또는 신호조정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운반안전절차서(13권, 순번 143) 및 SHI안전규정(13권, 순번 142)
운반안전절차서에는 신호방법 숙지 등 일반적으로 크레인을 이용한 운반작업시 적용될 수 있는 주의의무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크레인 중첩작업시의 주의사항은 없다. SHI안전규정 중 운반작업 안전규정에는 ‘신호수/크레인 운전자간 정확한 신호체계 확립’, ‘운반방향 전방에서 주위 간섭, 작업자 유무를 확인하면서 이동’ 등의 내용이 있고, 신호수 안전규정에는 ‘크레인 주행통로 장애물 확인’ 등의 내용이 있다.
그러나 지브형 크레인 메인지브는 고정된 장애물이 아니라 골리앗 크레인 거더보다 높게 올라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간섭 여부가 달라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골리앗 크레인과 지브형 크레인의 각 신호수 및 운전자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단순히 위와 같은 규정만으로는 중첩작업 시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크레인 간 간섭 여부를 확인하여 위험을 예방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위 각 규정은 1대의 크레인으로 작업할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정일 뿐 2대의 크레인 간 중첩작업을 할 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작업표준(SWS, 13권, 순번 142)
‘승강대 이동설치 해제’, ‘서비스타워 이동 설치/해제’에 관한 각 작업표준(SWS)에는, 잠재위험 중 하나로 ‘크레인 이동 중 충돌/협착’이 기재되어 있고, 신호수 적용사항에 ‘고소차 운전시 하부 신호수는 사각지대 확인 및 인원 통제’, ‘필요한 장소에 충분한 와치맨 배치’ 등의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2대의 크레인 간 중첩작업시에 발생하는 유동적인 위험을 예방하기에 부족하다. 앞에서 본 것처럼 지브형 크레인의 메인지브는 고정된 장애물이 아니므로, 단순히 골리앗 크레인 측의 입장에서 사각지대를 확인하는 것 등으로는 부족하고,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와 지브형 크레인 신호수 등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에 관한 규정은 없다.
다만 ‘승강대 이동설치 해제’에 관한 작업표준 중 작업 전 점검사항으로 ‘이동/설치시 간섭이 예상되는 부분 사전 확인 및 제거’라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권상물을 이동 및 설치하는 과정에서 간섭이 예상되는 부분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권상 전 권상물이 있는 방향으로 주행하는 상황을 예정한 규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 작업표준에는 ‘골리앗 크레인 이동경로상 방해물 확인’의 내용으로 ‘작업전 유관부서 정보공유 레일맨은 크레인 하부에서 이동경로 확인 및 인원통제’라고 되어 있는데, 피고인 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레일 신호수는 골리앗 크레인의 레일 주변의 간섭물 확인을 주로 담당하므로(19권, 순번 198), 위 규정만으로 크레인 간 간섭으로 인한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에는 부족하다.
○ 운반작업계획서(13권, 순번 144)
이 사건 당시 골리앗 크레인 운반작업계획서의 내용에는, 사전 확인 사항으로 ‘권상시 낙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사전 확인 및 고박 또는 제거 조치하였는가?’, ‘권상물 이동시 크레인 경로상 충돌 가능한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였는가?’라는 내용이, TBM 사항으로 ‘권상물 이동을 위한 사전 이동경로 공유 및 인력 통제 계획 수립하였는가?’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권상물 이동’ 상황을 예정한 주의의무 내용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 골리앗 크레인에 물건이 매달려 있지 않은 채 주행하면서 지브형 크레인이 있는 곳을 지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방법이나 안전대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를 비롯한 현장근로자들도 권상 시가 아닌 단순 주행 상황에서 적용되는 구체적인 안전규정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5도 위 운반작업계획서에 신호수가 사전 확인하는 조치 외에 구체적으로 크레인 동시작업으로 크레인 간 충돌에 대비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25권, 순번 451).
한편 공소외 3 회사에서 작성한 운반계획서에도 위와 같은 안전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24권, 순번 408, 25권, 순번 450).
○ 800톤 크레인에 적용되는 ‘운전 중의 주의사항’(13권, 순번 142)
골리앗 크레인에 적용되는 800톤 크레인에 적용되는 ‘운전 중의 주의사항’에는 “본 크레인에는 인접 크레인과의 충돌 방지장치가 없으므로 JETTY 안벽의 LLC와 충돌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라며 별도의 신호체계를 갖추어 교신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6 회사 측에서는 골리앗 크레인이 다른 크레인과 충돌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별도의 신호체계가 필요하다는 것도 인지하였으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