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
경찰관에 대한 모욕범행을 저질러 그 사건의 죄질에 비추어 이례적인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자숙하지 못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범행이 포함된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범행의 행위태양(여러 대의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 야기, 경찰관에 대하여 웃옷을 벗고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등의 행태, 목격자에 대한 폭행경위 등) 및 각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각 범행 자체만으로도 그 죄질이 너무나 무거운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이 판결 확정으로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이 목격자 공소외 1에 대한 폭력의 개시자인 점, 폭력행위의 동기 및 행위태양, 최근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엿보인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