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고 목격자인 공소외 1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차에서 끌어내려 폭행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형(50만 원)을 받고 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소외 1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공소외 1과 합의하였다. 위 전과(범행내용을 알 수 없으나, 약식기소된 것을 보면 가벼운 사안으로 보임)와 2015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50만 원)을 받은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