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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104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춘천지방법원 · 2008.08.20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이세희
변 호 인
변호사 이홍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08. 1. 24. 선고 2007고정257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1,2 주식회사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2 주식회사’라고 한다)는 춘천시 요선동 재건축 공사 중 전기분야만을 하도급받은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사업의 일부도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주체는같은 법 제29조에 의하여 도급인인피고인 4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4 주식회사’라 한다)일 뿐 수급인인피고인 2 주식회사는 그 주체가 아님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3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위의무의 주체는 사업주인피고인 4 주식회사 자체이지 현장소장에 불과한 위 피고인은 그 의무주체가 아님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구조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체는 수급자인피고인 2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고 도급자인피고인 4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에 불과한 위 피고인은 그 주체가 아님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4 주식회사
피해자공소외 2가 추락을 하였던 개구부에는 원래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었고 개구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 요구하는 일반적인 조치들을 취하였음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1,2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는 사업주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9조는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자기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같은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건설공사 현장 내에서 수급인인 사업주는같은 법 제23조에 의해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예방조치의무만을 지게 되는 반면, 도급인인 사업주는같은 법 제23조에 의해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의무를 짐을 물론같은 법 제29조에 의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무도 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부도급의 경우 도급인이같은 법 제29조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수급인이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3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호,제29조 제2항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제66조의2 내지제70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 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60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재건축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같은 법 제71조 소정의 행위자에 해당한다면, 피고인의 행위는같은 법 제68조 제1호,제29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하여
한편,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에 의하면,피고인 4 주식회사는 이 사건 재건축 공사 중 일부인 전기공사를피고인 2 주식회사에 도급주어 행하고 있으므로,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의 진행, 안전 및 시공관리 등 위 공사 전반을 관리·감독하는피고인 3으로서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순회점검이나 안전교육에 대한 지도 등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된 이상 그 작업 장소에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현장에서 동료작업자공소외 3과 함께 세대내 방송간선 입선작업과 관련하여 지상 1층에서공소외 1이 벽체에 매설된 통신구를 통해 지하 1층으로 방송간선을 내려주고 지하 1층에서 피해자와공소외 3이 내려온 방송간선을 잡아당기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작업위치로부터 약 1m 떨어져 있는 바닥 개구부에서 약 4.9m 아래의 공동구 바닥으로 추락하게 된 점, 당시 개구부 덮개는 열려져 한 쪽 벽면에 기대어 있었고 벽면을 제외한 세 면의 안전 난간 중 한 면의 안전 난간이 해체된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는 안전난간이 해체되어 있던 그 면으로 추락한 점, 사건 현장은 조도를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운 상태였는데 피해자는 벽체에 있던 조명 스위치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핸드폰 조명 및 외부 빛을 이용하여 작업을 한 점, 개구부 방호덮개 및 안전난간의 설치는피고인 4 주식회사와 안전시설물 설치계약을 맺은공소외 5 주식회사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현장이 넓어 현실적으로피고인 4 주식회사 측이공소외 5 주식회사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위치를 알려주면서 설치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던 점, 2006.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위 사고장소의 지하실은 조적공들이 작업용 도구를 보관하고 냉온수기의 물을 먹는 장소로 사용되었고피고인 3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사고 며칠 전부터 위 개구부 덮개가 덮여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사고 직전 작성된 안전점검표에는 그러한 기재가 전혀 없었고 실제로 사고 즈음피고인 3이 사건 현장을 점검하지 아니한 점,피고인 4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자공소외 4는 사고가 있기 전 평소 조명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점검하였고 개구부 및 벽면 쪽에 항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방치한 점 등을 종합하면,피고인 4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피고인 3은 수급인인피고인 2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이 사건 사고 현장인 지하 1층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장을 순회점검하고 관리·감독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