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호,제29조 제2항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제66조의2 내지제70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 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60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재건축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같은 법 제71조 소정의 행위자에 해당한다면, 피고인의 행위는같은 법 제68조 제1호,제29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