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 및 피고인 2 주식회사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1이 어두운 곳에서 식별 가능한 표식도 없이 안전난간 일부를 해제하고 덮개를 열어둔 채 조명을 켜지 않고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여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대표자인 피고인 1이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각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71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제71조에서 사업주가 아닌 자에 의하여 구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상시 근로자수 70여 명을 고용하고 있고 당시 전국 11개 현장에서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상당한 규모를 가진 회사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이 사건 사고 현장에 공소외 1을 현장소장으로 파견하였고, 공소외 1은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수급업체 대표자들로 구성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1은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 18개월 중 3개월에 1회 정도만 도급업체 피고인 4 주식회사가 개최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참석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을 방문하였을 뿐인 사실, 이 사건 사고현장의 구체적인 현장작업, 안전보호구 지급 및 안전교육 등은 모두 공소외 1이 독자적으로 알아서 처리하였던 사실, 피해자 공소외 2는 현장소장인 공소외 1이 그 필요에 의하여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일을 하게 하였고, 구인광고도 공소외 1이 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1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1을 구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위반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위반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구법 위반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각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