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여 이를 3회에 걸쳐 투약하고, 또 향정신성의약품인 러미라를 수수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투약한 것 등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도 다수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