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2015. 6. 3. 동종 범행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마약 관련 범행으로 4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에 적극 협조하여 마약사범을 검거하도록 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