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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4장
행정소송법
제40조
재판관할
40/46
제9조
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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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40조 | 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