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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42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정의제3조제3조 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제4조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의2제4조의2 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제4조의3제4조의3 헌혈 권장 등제4조의4제4조의4 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제4조의5제4조의5 혈액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4조의6제4조의6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제4조의7제4조의7 원료혈장 수급 관리 등제4조의8제4조의8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제5조제5조 혈액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6조제6조 혈액관리업무제6조의2제6조의2 혈액관리업무의 금지 등제6조의3제6조의3 혈액제제 제조관리자 등제6조의4제6조의4 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제7조제7조 헌혈자의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 등제7조의2제7조의2 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제8조제8조 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제8조의2제8조의2 혈액사고 발생 시의 조치 등제9조제9조 혈액의 관리 등제9조의2제9조의2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제10조제10조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제10조의2제10조의2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제11조제11조 혈액제제의 수가제12조제12조 기록의 작성 등제12조의2제12조의2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제13조제13조 검사 등제13조의2제13조의2 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제14조제14조 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제15조제15조 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제16조제16조 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제17조제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제17조의2제17조의2 사업계획의 제출 등제17조의3제17조의3 개설허가의 취소 등제17조의4제17조의4 적용의 배제제18조제18조 벌칙제19조제19조 벌칙제20조제20조 벌칙제21조제21조 벌칙제22조제22조 양벌규정제23조제23조 과태료

혈액관리법

제4조의6

조문 9 / 42
제4조의6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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