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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95개 조문

형법

제122조

조문 128 / 395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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