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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편
제2장
제1절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10/393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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