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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개 조문

형법

제111조

조문 115 / 395
제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
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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