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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제6장
형법
제121조
전시폭발물제조 등
126/393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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