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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제7장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131/393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
(公表)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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