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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개 조문

형법

제13조

조문 13 / 395
제13조
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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