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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편
제2장
제1절
형법
제14조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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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
(注意)
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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