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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제16장
형법
제193조
수돗물의 사용방해
201/393
①
수도
(水道)
를 통해 공중이 먹는 물로 사용하는 물 또는 그 수원
(水原)
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먹는 물 또는 수원에 독물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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