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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제16장
형법
제194조
먹는 물 혼독치사상
202/393
제192조
제2항 또는
제193조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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