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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개 조문

형법

제197조

조문 207 / 395
제197조
예비, 음모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또는 제19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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