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형법
제1편
제2장
제1절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21/393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法益)
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
(情況)
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
(驚愕)
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