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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제25장
형법
제265조
자격정지의 병과
275/393
제257조
제2항,
제258조
,
제258조의2
,
제260조
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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