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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개 조문

형법

제267조

조문 279 / 395
제267조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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