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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개 조문

형법

제268조

조문 280 / 395
제268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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