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형법
제2편
제27장
형법
제269조
낙태
279/393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