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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제28장
형법
제275조
유기등 치사상
284/393
①
제271조
또는
제273조
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8.8>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
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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