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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제32장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310/393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
제297조의2
및
제298조
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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