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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제41장
형법
제365조
친족간의 범행
386/393
①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
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
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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