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8조
제78조
형의 시효의 기간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7.12.12, 2020.12.8, 2023.8.8>
1.
삭제 <2023.8.8>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7.
구류 또는 과료: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