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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편
제3장
제7절
형법
제79조
형의 시효의 정지
82/393
①
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14>
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4.5.14,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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