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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개 조문

형법

제96조

조문 99 / 395
제96조
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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