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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편
제12장
형사소송법
제160조
증언거부권의 고지
170/600
증인이
제148조
,
제149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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