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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편
제1장
형사소송법
제196조
검사의 수사
215/600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2.5.9>
②
검사는
제197조의3
제6항,
제198조의2
제2항 및
제245조의7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신설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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