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6조의11
제266조의1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①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ㆍ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다음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3.
제1호의 서류등 또는 제2호의 서면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③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ㆍ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④
제266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⑤
제1항에 따른 서류등에 관하여는 제266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