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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6조의12 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
333/600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된 때
2.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난 때
3.
검사ㆍ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