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정
형사소송법
①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1.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2.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3.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4.
계산이 어렵거나 그 밖에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6.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 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10.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와 관련된 신청의 당부를 결정하는 행위12.
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