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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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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