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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2절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417/600
제286조의2
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의2
,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
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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