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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 조문

간호법

제22조

조문 22 / 47
제22조
협조의무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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