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5조
역학조사반의 구성②
중앙역학조사반은 30명 이상, 시ㆍ도역학조사반 및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은 각각 10명 이상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6, 2021.12.14>④
역학조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1.6, 2020.9.11, 2021.12.14, 2023.8.18>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법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 또는 수습역학조사관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채용된 공중보건의사4.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5.
그 밖에 감염병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서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역학조사반은 감염병 분야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분야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