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147개 조문

제41조제41조 요양급여제41조의2제41조의2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제41조의3제41조의3 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및 조정제41조의4제41조의4 선별급여제41조의5제41조의5 방문요양급여제42조제42조 요양기관제42조의2제42조의2 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제43조제43조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제44조제44조 비용의 일부부담제45조제45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제46조제46조 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제47조제47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제47조의2제47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제47조의3제47조의3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제47조의4제47조의4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제48조제48조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제49조제49조 요양비제50조제50조 부가급여제51조제51조 장애인에 대한 특례제52조제52조 건강검진제53조제53조 급여의 제한제54조제54조 급여의 정지제55조제55조 급여의 확인제56조제56조 요양비 등의 지급제56조의2제56조의2 요양비등수급계좌제57조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제57조의2제57조의2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제58조제58조 구상권제59조제59조 수급권 보호제60조제60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제61조제61조 요양급여비용의 정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2

조문 70 / 147
제57조의2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
공단은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제79조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 문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징수금과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제기되거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공단은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체납자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적사항등의 공개 절차 및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