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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개 조문

제41조제41조 요양급여제41조의2제41조의2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제41조의3제41조의3 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및 조정제41조의4제41조의4 선별급여제41조의5제41조의5 방문요양급여제42조제42조 요양기관제42조의2제42조의2 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제43조제43조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제44조제44조 비용의 일부부담제45조제45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제46조제46조 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제47조제47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제47조의2제47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제47조의3제47조의3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제47조의4제47조의4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제48조제48조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제49조제49조 요양비제50조제50조 부가급여제51조제51조 장애인에 대한 특례제52조제52조 건강검진제53조제53조 급여의 제한제54조제54조 급여의 정지제55조제55조 급여의 확인제56조제56조 요양비 등의 지급제56조의2제56조의2 요양비등수급계좌제57조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제57조의2제57조의2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제58조제58조 구상권제59조제59조 수급권 보호제60조제60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제61조제61조 요양급여비용의 정산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조문 137 / 147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8.1.16>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신설 2013.5.22>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5.22, 2018.1.16>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제76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개정 2013.5.22>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급여제한에 관하여는 제53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는 "제110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로 본다. <개정 2013.5.22>
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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