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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개 조문

제41조제41조 요양급여제41조의2제41조의2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제41조의3제41조의3 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및 조정제41조의4제41조의4 선별급여제41조의5제41조의5 방문요양급여제42조제42조 요양기관제42조의2제42조의2 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제43조제43조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제44조제44조 비용의 일부부담제45조제45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제46조제46조 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제47조제47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제47조의2제47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제47조의3제47조의3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제47조의4제47조의4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제48조제48조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제49조제49조 요양비제50조제50조 부가급여제51조제51조 장애인에 대한 특례제52조제52조 건강검진제53조제53조 급여의 제한제54조제54조 급여의 정지제55조제55조 급여의 확인제56조제56조 요양비 등의 지급제56조의2제56조의2 요양비등수급계좌제57조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제57조의2제57조의2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제58조제58조 구상권제59조제59조 수급권 보호제60조제60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제61조제61조 요양급여비용의 정산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조문 16 / 147
제14조
업무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2.8>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2.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3.
보험급여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ㆍ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6.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
7.
의료시설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10.
이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3.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1항제6호에 따른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입 또는 신탁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매입
5.
공단의 업무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 및 일부 임대
6.
그 밖에 공단 자산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공단은 특정인을 위하여 업무를 제공하거나 공단 시설을 이용하게 할 경우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제공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수수료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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