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147개 조문

제41조제41조 요양급여제41조의2제41조의2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제41조의3제41조의3 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및 조정제41조의4제41조의4 선별급여제41조의5제41조의5 방문요양급여제42조제42조 요양기관제42조의2제42조의2 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제43조제43조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제44조제44조 비용의 일부부담제45조제45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제46조제46조 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제47조제47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제47조의2제47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제47조의3제47조의3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제47조의4제47조의4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제48조제48조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제49조제49조 요양비제50조제50조 부가급여제51조제51조 장애인에 대한 특례제52조제52조 건강검진제53조제53조 급여의 제한제54조제54조 급여의 정지제55조제55조 급여의 확인제56조제56조 요양비 등의 지급제56조의2제56조의2 요양비등수급계좌제57조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제57조의2제57조의2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제58조제58조 구상권제59조제59조 수급권 보호제60조제60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제61조제61조 요양급여비용의 정산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조문 5 / 147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2.3, 2024.1.9, 2024.2.6>
1.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3.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4.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5.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5의2.
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가.
건강보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3.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8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심의위원회 위원(제4항제4호가목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