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3
제72조의3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1.
제4조제1항제5호의2나목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가입자의 소득 파악 현황 및 개선방안2.
공단의 소득 관련 자료 보유 현황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종합소득을 포함한다) 과세 현황4.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간 형평성5.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 및 산정기준의 조정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6.
그 밖에 적정성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