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제18조
구강건강사업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3.7.29, 2024.2.20>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3.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4.
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5.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호의 사업내용ㆍ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