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4조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2.8, 2002.1.19, 2011.6.7, 2016.12.2, 2017.12.30, 2019.12.3>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2.1.19, 2003.7.29, 2011.6.7>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5.27, 2016.3.2, 2017.12.30, 2020.12.29>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7.12.30>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