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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개 조문

제6조제6조 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제6조의2제6조의2 건강친화기업 인증제6조의3제6조의3 인증의 유효기간제6조의4제6조의4 인증의 취소제6조의5제6조의5 건강도시의 조성 등제7조제7조 광고의 금지 등제8조제8조 금연 및 절주운동등제8조의2제8조의2 주류광고의 제한ㆍ금지 특례제8조의3제8조의3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등제8조의4제8조의4 금주구역 지정제9조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제9조의2제9조의2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제9조의3제9조의3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제9조의4제9조의4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제9조의5제9조의5 금연지도원제10조제10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제11조제11조 보건교육의 관장제12조제12조 보건교육의 실시 등제12조의2제12조의2 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제12조의3제12조의3 국가시험제12조의4제12조의4 보건교육사의 채용제12조의5제12조의5 보건교육사의 자격취소제12조의6제12조의6 청문제13조제13조 보건교육의 평가제14조제14조 보건교육의 개발등제15조제15조 영양개선제16조제16조 국민건강영양조사 등제16조의2제16조의2 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제16조의3제16조의3 신체활동장려사업제17조제17조 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ㆍ시행제18조제18조 구강건강사업제19조제19조 건강증진사업 등제19조의2제19조의2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제20조제20조 검진제21조제21조 검진결과의 공개금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조문 21 / 62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삭제 <2011.6.7>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9, 2008.2.29, 2010.1.18>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2014.1.21, 2016.12.2, 2017.12.30, 2021.12.21, 2025.4.1>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6의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 2017.12.30>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30, 2023.8.16>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2016.3.2, 2017.12.30>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27, 2016.3.2, 2017.12.30>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2017.12.30>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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