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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장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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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8조
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8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8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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