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1조
제11조
공시송달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국세정보통신망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4.
관보 또는 일간신문관련 판례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5-누-7699 · 2026.01.23
과세예고통지서의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부과처분에 절자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635 · 2025.12.18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4466 · 2025.07.10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338 · 2025.04.11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시송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쟁점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소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422 · 2023.06.29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서울고등법원-2021-누-43738 · 2022.04.12